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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B(여, 32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0: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날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처의 집에 다녀온 것 아니냐며 의심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탁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부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까지 추가적으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가 바라는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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