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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2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1:40경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가위바위보(돈을 내놓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는 방식)’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있던 후추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식탁의자를 왼쪽 허벅지에 던져 이로 인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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