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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직하기로 한 현대라이프 보험회사의 정착지원금 규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2011. 4.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시작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약 7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그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이직하게 되면 받게 되는 500만 원의 정착지원금에서 300만 원을 상환하여 주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해서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상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려 갚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이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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