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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3가단74119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컴퓨터, 가전제품, 옷, 골프클럽 등 이삿집 26상자를 인천에서 캐나다국 매니토바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국제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약정한 운송대금 14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5.경 원고의 이삿짐을 캐나다의 물품보관소에 맡겨놓은 후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통관에 따른 150만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통관비용을 피고가 대납하여 운송을 완료하면 착불로 통관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현재까지 운송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통관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통관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운송을 완료하거나, 운송을 완료한 다음 통관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운송을 완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운송대금 145만 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645만 원(= 145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이삿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통관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송비용을 14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전반적인 주장 내용도 통관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송비용이 145만 원이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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