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0892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컴퓨터, 가전제품, 옷, 골프클럽 등을 26상자에 담은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원고의 이삿짐’이라 한다)을 인천에서 캐나다 위니펙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국제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약정한 운송대금 145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5. 15.경 원고의 이삿짐을 중간도착지인 캐나다 밴쿠버의 세관 물품보관소에 맡겨놓은 후 운송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통관에 따른 150만 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통관비용을 피고가 대납하여 목적지인 위니펙까지 운송을 완료하면 착불로 통관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원고가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현재까지 운송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통관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통관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운송을 완료하거나, 운송을 완료한 다음 통관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운송을 완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운송대금 145만 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645만 원(=145만 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밴쿠버 세관 물품보관소로부터 반송되어 2013. 11. 8.경부터 김포 세관 물품보관소에 보관 중인 원고의 이삿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송대금 145만 원에는 150만 원 상당의 통관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