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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440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판매 및 무역업을 하는 사업체의 대표이다.

(2) 원고는 피고와 명시적인 수출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2012. 12. 5.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B이 진행한 17건의 수출화물에 대한 운송서비스(운송대금 등 합계 26,049,220원)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대금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아래 표 기재의 3건의 수출화물과 관련한 4,447,450원의 운송대금 등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청구일자 B/L No. 입금액(원) 운송대금 등(원) 미수금 1 2013. 4. 4. 180-5343 2466 306,140(4/12 입금) 1,959,410 1,653,270 2 2013. 4. 12. 180-5351 0774 - 1,165,100 1,165,100 3 2013. 4. 25. 180-5361 7093 - 1,629,080 1,629,080 합계 4,447,450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 등 합계 4,447,4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원고에게 운송을 의뢰한 적이 없는 위 표 순번 1 기재 수출화물(대리석)에 관한 운송대금 등 1,959,410원과 원고가 2013. 4. 25. 입금받았음에도 운송대금 등으로 입금처리하지 않은 1,200,000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남아 있는 운송대금 등이 1,288,040원에 불과하고(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② 위 1,288,040원을 지급할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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