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갈비집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충청남도 당 진시 D 전 48㎡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6,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대신 계약을 해 주겠다.

등기는 2017. 1. 4. 경에야 이전할 수 있는데 입금을 빨리 해 주어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경 벼룩시장 광고지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이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위 토지를 대 금 4,500만 원에 사고 싶다.

2017. 1. 경 이후 일시불로 살 수 있다.

” 는 매입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있을 뿐, E과 정식으로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16. 12. 13. 3,000만 원, 2016. 12. 14.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이체 내역, 각 문자 내역, 회신( 우리 은행), 회신 (KT), 회신 (LG), 회신 (SKT)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