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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아 내가 근무하는 D의 주식을 매입하면

3. 14. 배당금 2,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D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주식 매입에 사용하여 배당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37,459,795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편취 금액의 합계가 커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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