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는 업무를 아들인 소외 C에게 위임하였다.
C은 D대학교 일본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B(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데, 2013. 12. 6.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됨)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필요한 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나. B는 2008. 10. 20.경부터 원고의 재산으로 설립된 부산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나 C의 금융거래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B는 C의 지시에 따라 2011. 1. 21. 피고의 F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G)를 해지하여 잔고 2,188,225,212원 전액을 인출한 후, 원고 명의의 예스점프예금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신규로 개설하여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다. B는 2011. 4. 13. 피고의 F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를 기본 계좌로 하는 인터넷뱅킹 신규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F지점에 근무하던 담당직원 I(이하 ‘피고의 직원’이라 한다)은 B의 신청에 따라 인터넷뱅킹의 등록 절차를 처리해 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5. 26. 인터넷뱅킹으로 10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2011. 5. 26.부터 2011. 8. 9.까지 아래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순번 거래일시 거래구분 출금액 잔액 1 2011-05-26 21:00:44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1,515,327,684 2 2011-05-30 11:25:57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1,415,327,684 3 2011-05-30 11:26:52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1,315,327,684 4 2011-05-30 11:28:05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1,215,327,684 5 2011-05-30 13:05:11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1,115,327,684 6 2011-05-30 14:19:04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1,015,327,684 7 2011-05-31 12:53:31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915,327,684 8 2011-06-13 14:25:13 전자금융이체 100,000,000 815,32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