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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6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7: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경영대학원 1층에 있는 E에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808,14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캡처,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불상의 압수물에 대한 시가 확인), 피해품 가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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