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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70730
정산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C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C의 모로, 피고 B의 장모이다.

피고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C이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동두천시 F 대 155㎡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2.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8. 28.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였고, G은 이에 기하여 같은 해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2009. 9. 25. 아들 H가 사업자금 조로 I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릴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H가 대여금을 갚지 못해 I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 B와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B와 C은 H의 위 대여금을 대신 갚아 위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맡기면 세금, 빚 등을 모두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남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C은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와 C은 원고에게 8억 원에서 세금 등을 뺀 나머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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