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C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C의 모로, 피고 B의 장모이다.
피고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C이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동두천시 F 대 155㎡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2.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8. 28.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였고, G은 이에 기하여 같은 해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2009. 9. 25. 아들 H가 사업자금 조로 I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릴 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H가 대여금을 갚지 못해 I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 B와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 B와 C은 H의 위 대여금을 대신 갚아 위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맡기면 세금, 빚 등을 모두 알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남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C은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와 C은 원고에게 8억 원에서 세금 등을 뺀 나머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