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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6 2018고단9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고심( 대법원 2018도4397) 계속 중이 던 2018. 3. 5. 경 구속 취소되고, 2018. 4. 27. 자 상고 기각결정이 2018. 8. 4.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8. 5. 8.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15:55 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여, 74세) 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식당 앞길로 따라 나온 피해 자로부터 “ 음식 대금을 지불하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11. 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 12:00 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가 술값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5. 12.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15:20 경 제 2의 가항 기재 분식집에서, 분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R에게 술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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