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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9:40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이전 피해자 E(54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찬 후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8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도 보복의 감정에서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최근 5년간 3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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