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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면허운전행위는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차례 적발되어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나머지 2차례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10대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 태도가 상당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집행을 마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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