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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정비소에서, 피해자 D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무선 키보드 세트, 노트북, 모니터, 전화기, 의자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사무실의 창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2,684,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손괴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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