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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364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수원시 권선구 C,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 E은 B의 사회선배로서 같은 구 F주택 201호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한 자들이다.

B은 제1금융권 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통장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저리로 대출이 실행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회사대표의 신고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쉽게 발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E과 공모하여 일정한 직장 없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G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B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B, E은 피고인이 2012. 4. 10.부터 (주)G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16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85-1에 있는 우리은행 동수원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5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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