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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05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908,119원과 그 중 138,062,175원에 대하여 2003. 8. 13.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은 소가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이누하우징 주식회사,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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