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2014. 10. 18. 경 제주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5. 16:00 경 제주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그곳에 있는 선박의 화물칸에 탑승하여 울산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2014. 11. 27. 경 제주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7. 14:00 경 제주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그곳에 있는 선박의 화물칸에 탑승하여 목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