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원장으로, 위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가르치고, 피해자들은 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위 학원 휴게실 내에서, 소파에 있던 피해자 D( 여, 12세) 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 살이 너무 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잡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위 학원 내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거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 E(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영상 녹화 CD(D)
1. D의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