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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526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위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임야 160㎡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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