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용자 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