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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85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용자 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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