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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8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F, H 및 피해자 G, I, J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J과 합의하여 피해자 H,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18 행의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의, 20 행의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의, 제 5 면 4 행의 “ 징역 1년 8월” 은 “ 징역 2년”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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