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6:5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다가간 뒤 손을 피해 자의 어깨 위에 올렸다가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동종의 범죄사실로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