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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단26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30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 동 옆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4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약도, 주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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