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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9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장기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을 통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25대에 이르러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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