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서울 용산구 G 대 255.8㎡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8. 8. 28. 원고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C은 301호에 2008. 11. 29.부터, 피고 D는 303호에 2010. 1. 14.부터, 피고 E는 402호에 2009. 2. 21.부터, 피고 F는 403호에 2010. 3. 14.부터 각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2. 7. 매각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각 점유 부분을 권한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4인이 구성한 조합이 건축하여 명의만 원고들에게 신탁한 조합 재산이고,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조합 채권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지 않고 원고들만이 피고들에 대하여 조합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조합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