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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4734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0만 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와 C에게 경북 영덕군 D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4,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외에 10명도 5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08.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잔금(5억 원)을 2009. 1. 31.까지 전액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1.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3차5208).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의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송달료, 인지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 라.

당시 피고가 낸 답변서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부동산을 소개한 C는 2008. 10. 23.경(이 사건 각서 작성일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원금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에게는 6,300만 원이 아닌 4,3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라고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투자금 2,150만 원(4,300만 원 ×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4,3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이 사건 각서의 문언, 지급명령 당시 피고의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는 C와 피고가 공동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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