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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2013. 7. 15. 06:30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지구대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J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경찰은 꺼져라,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오른손으로 J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방법,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이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2005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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