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14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분리하였으나, 위치 추적대전 관제센터로 부터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대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와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강간 치상 범행을 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도 위 강간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 사기,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