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앞서 경료 된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9.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양구군 G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매매 또는 건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배당금 1억 원 포함하여 현금으로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본건 토목공사를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설정해준 이 사건 토지 4필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이미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매매예약가등기를 해두어 본등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컸으며, 추가로 들어가야 할 공사비가 20억 원에 달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