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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4고단5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7. 08:3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B(52세)의 집 앞에서 배수로 설치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배수로 쪽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굵기 약 4cm)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각목으로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B), 상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 확인), 입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 8. 21. 12: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의 처인 피해자 G(여, 56세)과 진입로에 드럼통을 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치던 중 욕정을 일으켜, “나는 자지가 서지 않는데 너는 매일 씹해서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지르고, 팔꿈치와 손등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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