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8. 23. 부산 고등법원 창원 지부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 D은 직장 동료들이고 피고인 B은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2. 22:45 경 거제시 E, 3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출입구 엘 리베이트 앞 의자에서, 피해자 B(22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D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G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 니 행동 좆같네,
씨 발 놈 아 일어나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 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피해자 A(39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양 주먹으로 얼굴을 3-4 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29 세) 의 입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7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는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B), 피해 사진 (A), 피해 사진 (C), 상해 진단서 (B), 상해 진단서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