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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단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1:33경 과천시 C에 있는 ‘D농원’ 내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어떤 새끼가 신고한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뭔데,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 F과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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