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2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8:1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주취노숙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C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툭 치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차도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꺼지라고,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몸으로 위 C의 몸을 부딪치면서 밀치고, 손으로 위 C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D의 진술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