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9. 22. 공용 물건 손상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같은 해 12. 28.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3.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 00:3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3~4 회에 걸쳐 합석하게 되어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너네
떠든다” 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강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 11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