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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30 2017가단5462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태안군 H 답 976.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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