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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2592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F 답 42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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