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319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청남도 논산시 D 대 1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충청남도 논산시 D 대 12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