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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31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21:2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3번 룸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26만 원을 요구 받자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돈을 못 준다고 하면서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유리 컵 30개, 마이크 2개를 벽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져 방 안의 벽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G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D과 다른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좆 까고 있네

”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A), 수사보고 (A 의 누범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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