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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6 2015가단281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6. 16...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B 지상 주택의 방수공사 및 도장공사를 맡겨 피고가 2014. 7.경 방수공사를 시공하고, 2014. 8. 11.부터 2014. 8. 13.경 실내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실, 피고는 2014. 8. 19.부터 2014. 8. 30.까지 추가로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수공사대금 및 도장공사의 자재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시공한 발코니와 지붕층 방수공사 부분에 누수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를 보수하기 위해 4,288,300원의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원고가 마무리 청소를 위해 인건비 2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공사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대신 자재비 935,000원과 인건비 5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등 합계 6,003,300원(= 4,288,300원 200,000원 935,000원 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비용 지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9.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위 6,003,300원 외에도 마무리 도장작업을 위해 지급한 시공비, 하자보수 공사지연으로 인한 이사보관비, 숙박비, 잔금납부 지연이자 및 재시공비용 등 합계 18,302,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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