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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누62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액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비용 채무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전까지는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를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0. 1.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위 채무도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무의 양도액에 관하여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당초의 손금불산입(유보)에 대하여 손금산입(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에 따라 계산한 사업 양도의 양도차익이 세법상 정당한 양도차익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건 양도액은 법인세법상 200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가 장차 신한금융지주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4,364,316,996원을 주식보상비용(장기미지급비용 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는 2007년 중 행사되었고, 원고는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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