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8. 30. 17:00 경 피해자의 ‘ 엉덩이 ’를 때린 적이 없고, 2016. 8. 30. 19:54 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 만진’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1회 툭 쳤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이 갑자기 2 차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