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272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8. 30. 17:00 경 피해자의 ‘ 엉덩이 ’를 때린 적이 없고, 2016. 8. 30. 19:54 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 만진’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강제 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1회 툭 쳤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이 갑자기 2 차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