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 것이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C 하천개수공사(이하 ‘C개수공사’라 한다)를 수급시행하였는데, 피고 및 피고의 실제 경영자이던 E에게 2009. 5. 30.경 5차 C개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2010. 12.경 6차 C개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2011. 2. 23.경 7차 C개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 등’이라 한다)를 하게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9. 9.경 대구건설본부로부터 D공사를 수급받아 E과 피고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토공사 등과 D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1. 1. 31. 1억 원, 2011. 5. 19. 1억 2,000만 원, 2011. 11. 30. 6,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2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7차 C개수공사의 8회 기성 정산 당시 그 기성공사 대금에서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1억 6,000만 원을, D공사 1회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