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6.5km 지점을 인천항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