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9 2020가합53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20. 8. 10. 작성 2020년 제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20. 8. 10. 작성 2020년 제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