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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100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20. 8. 19. 작성의 2020년 증 284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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