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가단100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20. 8. 19. 작성의 2020년 증 284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20. 8. 19. 작성의 2020년 증 284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