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9.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이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3. 19. 피고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미세혈관감압술 및 신경근절제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위 1) 미국에 거주하는 1950년생인 원고는 2012년 오른쪽 뺨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미국 소재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카바마제핀 약물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자 진료를 받기 위해 귀국하여 2013. 3.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원고의 삼차신경통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 3. 11. 뇌 MRA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3. 3. 14. 다시 측두부 MRI 검사 결과 우측 전교 정맥이 삼차신경에 인접하여 위치하여 있음을 발견하고, 위 정맥에 의하여 삼차신경이 압박되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치료로 미세혈관감압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2013. 3. 17. 원고를 신경외과로 전과하였다.
3)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집도의 피고 B 은 2013. 3. 19. 08:10경부터 원고에 대해 개두술 및 미세혈관감압술을 시작하였다.
피고 B은 삼차신경의 도입부에 작은 정맥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