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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51413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5년경 좌측 뺨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종양이 발생하여 2009. 충남대학교병원과 2010.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지방종 진단 하에 절제술을 받았은데, 원고가 지방종에 대한 두 번째 절제술을 받은 지 6개월 후 다시 재발하자 2012. 7. 11.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20. MRI검사와 안면초음파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절제생검을 통한 수술적 치료방법과 함께 지방종이 근육층 깊이 박혀 있어 제거가 어렵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신경이 다칠 위험이 있고 감각이 무뎌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7. 피고 병원에서 좌측 뺨의 지방종에 대한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특별한 문제 없이 회복되어 2012. 9. 1. 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9. 21.부터 2012. 12. 7.까지 수차례 주기적인 외래추적관찰을 통하여 종양재발의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2. 12. 10. 원고의 좌측 광대뼈 윤곽성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5.경 수술부위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의 감각이상 및 자동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원고가 2013. 2.경부터 1차 수술 후 몸 안에 기계가 삽입되어 있다는 등의 호소를 하자 피고 병원은 신경과 협진 및 정신과적 진료를 안내한 후 예정되어 있던 지방이식술을 보류하고 정신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가 2013. 3.경부터 피고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8. 19. 정신과적인 문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자가진피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식부위의 돌출 등을 호소하여 2015. 2. 11.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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