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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4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22:05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손님인 성명불상 일행 5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15개 등을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 일행으로 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로 온 D, E, F, G로 하여금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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