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575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 5. 자 527,237,500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2009. 3. 31. C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는 2003년 11 월경 원고에게 ‘ 별지 기재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을 사고자 하는데 피고 명의로 하기 곤란 하다 ’며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과 원고 사이에 2003.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매매주식 및 양도 조건

가. C의 보통주식 액면 가액: 10,000원

나. 매매주식 수: 42,179주

다. 1 주당 매매금액: 12,500원

라. 총 매매금액: 527,237,500원

2. 매도인( 갑): D

3. 매수인( 을): 원고 제 1조 을은 E 주식회사 C의 오기로 보인다.

가 발행하고 갑이 소유하는 상기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금액을 계약 일에 전액 지급한다.

제 2 조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주식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된다.

이와 동시에 갑은 을에게 주권을 교부하고 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 개서 하는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 중략)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 기명 날인하여 갑, 을이 각 1 통씩 보관하고, 1통은 회사의 명의 개서용으로 제출한다.

피고는 2004. 1. 5. 이 사건 주식대금 527,237,5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이를 D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D에서 원고로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 질권 설정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질권 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1. 질권 설정자 원고는 421,790,000원을 질권자 피고로부터 차용한다.

2. 제 1 항의 차용금 변제 만기일은 2005. 1. 5.까지로 한다...

arrow